공지사항

'원자력안전교부세' 신설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 참여바랍니다.

2023-03-29 01:52 VIEW : 478

대전시는 각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방사선 위해가 있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 지정되어 다량의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장기 보관 등 수십년째 직·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 '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 제도 마련'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 

 

이와 관련하여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 '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(지방교부세법 개정)법안' 의 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고자 대전시 제안으로 유성구를 포함한 23개 기초지자체가 국회 "국민동의청원"을 신청(`23.3.21.)하게 되었습니다.  

 

이에 3월 27일~4월 26일까지(30일간)  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야 청원이 정상 처리되는 조건임을 감안하시어, 지원 제도의 조속한 입법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 '동의' 바랍니다.